목차

1. 개요
2. 추진 로드맵
3. 반응, 찬반 논란
3.1. 32기의 반응
3.2. 찬성론
3.3. 반대론
3.3.1. 비례의 원칙 관련
4. 31기의 조언

1. 개요 ✎ ⊖

2026년 9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기숙사 핸드폰 수거제에 대한 문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요일 등교할 때 기숙사에 핸드폰을 두고 금요일 하교할 때 돌려 받자는 내용이다.

2. 추진 로드맵 ✎ ⊖

핸드폰 수거제의 도입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2026년 9월 7일, 9일 : 당시 2학년과 1학년(32기, 33기)과 교장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처음 언급하였다. 어차피 낮에 노트북, 패드를 통해 연락할 수 있으니 연락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32기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9월 16일 : 1, 2학년 학생회 임원들과 각 반 정부반장들이 2026학년도 2학기 3주체 간담회에 낼 안건을 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했다. 당시 2학년 4반(32기)은 핸드폰 수거 반대를 안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핸드폰 수거는 이미 논의되는 중이니 3주체 간담회 안건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하여서 실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9월 23일 :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가 왔다.

2. 기숙사 내 휴대폰 이용
- 점호 이후 휴대폰 사용 및 기숙사 이탈 문제, 성 관련 폭력 발생(1)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필요성 안내 및 교육 -> 설문조사 -> 학운위(2) 심의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
: 기숙사 입실(월-금) 핸드폰 수거 후 퇴실 시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거 방식, 수거 담당 등 논의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27학년도 1학기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8일 ~ 10월 12일 : 적어도 학생, 학부모에게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3) 안전생활부가 리로스쿨에 올려 두었다. 리로스쿨 로그인 필요

스마트폰 수거 보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 기숙사 내 건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 보장, 스마트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교내 스마트폰 관리 방법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안>

 1. 현행: 스마트폰을 기숙사에 두고 취침 전까지 사용

 2. 변경: 월요일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학교에서 일괄 보관하고, 금요일 하교 시 반환

 3. 시행 시기: 2027년 3월부터

이번 변경안은 학생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file:핸드폰 수거 학생 설문조사 양식.png


10월 20일 : 학생회에서 3주체 간담회를 위한 설문조사 중 하나로 휴대폰 수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1. 학번

2. 이름

3. 월요일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금요일에 반환 받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전혀 필요하지 않다) ~ 5(매우 필요하다)
4.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 관련 의견 수렴 방식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매우 부족하다) ~ 5(매우 적절하다)
5.휴대폰 수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세요. (필수 아님)


10월 27일 : 교장, 교감, 교사 2인, 지역 위원 2인, 학부모 위원 4인, 전교회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도를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이번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좀 특이하다. 원래는 없는 전교회장이 있기 때문이다.

10월 30일 : 2026학년도 2학기 3주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학운위 날짜가 알려지기 전까진 아마 여기서 이 제도에 대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학운위가 3주체 간담회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다만 학생회에서 이미 3주체 간담회를 위한 휴대폰 수거 설문조사를 했으므로, 학운위 결정이 제도 찬성 측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학생들의 반발은 여기서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규원(32기)은 학운위가 본 제도를 통과시키면 3주체 간담회 자리에서 엄청나게 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7학년도 1학기 : 만약 이 제도가 통과되면 이때부터 실시한다.

3. 반응, 찬반 논란 ✎ ⊖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예절을 지키자. 의견이 있어도 분위기 때문에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3.1. 32기의 반응 ✎ ⊖

대부분의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곽 32기' 단톡방에서 반대 근거를 모으고 있다.

3.2. 찬성론 ✎ ⊖

몇몇 교사는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을 찍는 문제, 점호 이후에도 멋대로 사용하는 문제를 들어 찬성하였다.

3.3. 반대론 ✎ ⊖

많은 학생들은 지나친 통제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핸드폰 사용 제한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file:인권위 휴대폰 수거 반대 권고.png
file:인권위 핸드폰 결정 이유.png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10조 6항(2024.2.26. 시행 ver.)


만약 핸드폰 수거를 실시한다면 휴대전화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조례에 위반된다.

3.3.1. 비례의 원칙 관련 ✎ ⊖

이 문단의 최초 작성자는 오예준(32기)이기 때문에 그의 주관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현 추진 중인 핸드폰 수거는 비례의 원칙,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을 막는 규칙이다. 이 원칙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찾을 수 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 출처: 법제처


이 원칙은 네 가지 세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랐는가?
4. 법익의 균형성
이 법을 시행해서 얻으려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는 않은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 추진 중인 핸드폰 수거 정책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다른 제도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내내 핸드폰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위의 유사 사례 인권위의 결정에서도 나와 있듯, "피진정인은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중략)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중략) 휴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찬성 측 근거 중 하나로 '취침 시간 이후 핸드폰 사용을 막아서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취침 후의 핸드폰 사용만 제한하면 될 것이지, 취침 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숙사 이탈 문제나 성 관련 폭력 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둘째, 제도를 시행해 봤자 얻는 이익은 수면권과 몇 건 존재하지 않는 성 관련 폭력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정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전교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핸드폰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훨씬 크다. 수면권은 사람마다 중요히 여기는 게 다르니 혹시 몰라도,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성 관련 폭력 문제는 벌써 십수 년 전에 일어난 것이며 현재는 관련 사건으로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게다가 수면권도 충분히 적절한 수준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

따라서 핸드폰 수거는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지평지성 헌법소송 Newsletter 헌법칼럼, 2012년 4월 제1호, 박성철 변호사)

4. 31기의 조언 ✎ ⊖

32기가 제시한 근거들은 합리적이지만, 이 학교에서 통상적인 합리성을 기대하진 말자. 애초에 라면만 먹어도 혼내는 학교에서 무슨 통상적인 합리성을 기대하겠는가?(4) 당장 라면을 금지했을 때 얻는 공익이 학생들의 행복이라는 사익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이유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금지 원칙을 정해두어야 학생들을 공부 시키기에도 편하고 대입에도 유리해진다는 목적성이 법치적 합리성에 비해 강한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규칙이 생기는 곳이다.
(1)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 찍는 걸 말하는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
(3) 교사 대상으로도 했을 수도 있다.
(4) 물론 그렇다고 라면 섭취를 제한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면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음식까지 시도하려는 학생들의 시도로 인해 문제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이지만, 세부 금지 항목을 정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정 시각 : 2026-10-23 22:51:46  | 조회수 : 227